신설된 항만시설보안료 부과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.
고객 여러분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
<국제항해선박 및 항민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> 제 42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입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
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.
▣ 수출입 화물
1. 시행일자 : 2019년 1월 1일
2. 적용대상 : 국내항 수출입 화물 (포항항 제외)
3. 적용요율 : 86원 / 20’ 172원/40’ (Empty및 T/S화물 제외)
4. 적용 운임코드 : TSF (항만시설보안료:TERMINAL SECURITY FEE)
▣ 출항 여객
1. 시행일자 : 2019년 2월 1일
2. 적용대상 : 부산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중 납부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여객
(납부면제 대상자 : 만 6세 미만)
3. 납부세액 : 100원/인
4. 납부방법 : 승선권 발매 시 부과 ( 기존 터미널이용료 에 추가하여 통합 징수됩니다.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