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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팬스타그룹화물, 여객의 항만시설보안료 부과 안내

  • 작성자: PanStar
  • 작성일: 2018-12-24

신설된 항만시설보안료 부과에 대한 안내 드립니다.

고객 여러분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국제항해선박 및 항민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> 제 42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입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

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.

 

▣ 수출입 화물

1. 시행일자 : 2019년 1월 1일

2. 적용대상 : 국내항 수출입 화물 (포항항 제외)

3. 적용요율 : 86원 / 20’     172원/40’   (Empty및 T/S화물 제외)   

4. 적용 운임코드 : TSF (항만시설보안료:TERMINAL SECURITY FEE) 

 

▣ 출항 여객

1. 시행일자 : 2019년 2월 1일

2. 적용대상 : 부산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중 납부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여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납부면제 대상자 : 만 6세 미만)

3. 납부세액 : 100원/인

4. 납부방법 : 승선권 발매 시 부과 ( 기존 터미널이용료 에 추가하여 통합 징수됩니다.)

 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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